대리구매 하는 방법
대상: 장애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
*영유아는 호흡에 장애를 줄 수 있어 마스크 미착용 권고
방식: 주민등록상 동거인(장애인은 대리인)이 대리구매 대상자(어린이 등)의 5부제 요일에 구매가능
시기: 3월9일(월)부터 대리구매 허용 *우체국,농협은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구축때까지 1인 1매만 판매
서류: -대리로 구매하러 가는 사람 신분증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모두 기재된 것)
-장기요양 인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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