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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신고 방법 feat. 인터넷

인터넷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신고 방법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가족과 살아갈 집입니다. 물론 결혼 할 때 부터 집을 가지고 시작하면 정말로 좋지만 현실은 그러기가 힘들죠.

 

저도 처음에 월세로 시작해서 전세 그리고 최근에 집을 구매했는데요. 집을 구매하는데 있어서 정확한 시세 파악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거 같습니다. 집값이 내려가더라도 어느 순간을 보면 다시 오르고 정말 힘빠지게 되죠. 내 집 마련을 하기위해서는 정보가 필수인거 다들 아실것입니다. 

 

오늘은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방법

1.  다음 검색창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라고 입력하시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으로 들어가주세요.

 

2. 아래와 같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를 하기 위해서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분양/입주권, 상업/업무용 중에서  원하는 형태의 부동산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사이트는 실무일을 하는 공인중개사분들도 사용하는 사이트이니 정확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사용 방식은 다음 지도 사용하는 것 만큼 쉽습니다. 샘플로 저는 아파트 메뉴로 들어가보겠습니다.

캡처 화면에서 보시듯이 지도를 사용하는것과 비슷한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좌측에 검색 옵션을 설정하고 그 하단에 검색 버튼을 누르면 결과가 나타납니다.

좌측 하단에 보시면 검색결과 아래쪽에 설정해둔 옵션에 따른 아파트 이름과 주소가 나오는데요 원하시는 결과를 클릭하시면 바로 우측에 있는 지도가 해당 위치를 보여줍니다. 지도에 숫자로 표시된 것을 클릭해도 되는데요 이 숫자는 실제 거래된 부동산 실거래가 몇건이 있었는지 나타내는것입니다.

아파트 아이콘은 해당하는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볼 수 있습니다. 테스트를 위해 임의로 아파트를 클릭해보겠습니다. 화면이 하나 나타나면서 옵션을 선택하면 실제 거래 가격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매뿐만아니라 전세 월세도 검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되는 사이트 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방법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계약이 이루어진 다음에 하는 것인데요. 2016년도 부터 시행되어 최근까지는 60일이전에만 신고하면 되었는데 요즘에는 30일로 줄어들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를 신고안하면 벌금 발생하니 꼭 미리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니 간편하게 신고 가능합니다.

 

1. 다음 검색창에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검색을 해주시면 가장 상단에 뜨는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참고로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접속해야합니다. 크롬은 지원이 안되니 이점 참고해주세요.

2. 매수인 매도인 공인인증서 가 필요합니다. 공인중개사가 할 경우에는 필요없습니다.

3. 부동산 실거래 신고는 거래된 매물의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에 신고를 하게되기에 좌측하단에 옵션을 설정한 다음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4. 준비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시고 "부동산 거래 신고서 등록"을 클릭해주세요.

매수인 매도인 중 하나를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확인버튼을 눌러주세요.

 

5. 부동산 거래 신고 화면이 뜨는데요. 꼭 신고서 작성방법안내를 눌러서 물건을 등록하시기를 바랍니다.

물건을 등록한 다음 매도인과 매수인 둘다 로그인 해서 서명을 하면 실거래가 신고가 완료가 됩니다. 너무 복잡하다 느끼시는 분은 공인중개사분을 통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실거래 신고필증이 나오는데 인쇄해서 필요 제출처에 내시면 됩니다.